[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공유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수가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원스탑 개인정보 노출등록' 서비스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알리면 금융회사 간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했음에도,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과 금융회사(DB) 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간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 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의 DB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time lag)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직접 연결망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부·리스업권의 경우, 실시간 공유는 금융감독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으로 파인을 통해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원스탑 개인정보 노출등록 서비스'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달부터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를 1055개에서 1101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1101 중 일부(46개)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사실 공유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밖에도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하고,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선별해 피해예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수립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파인을 통한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한다"며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할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사진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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