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금융서비스 시범영업 가능해진다
금융위, 업무위탁 개정안 입법예고…단순 집행업무 위수탁 보고없이 허용
2017-05-07 12:00:00 2017-05-07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핀테크업체가 혁신저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면,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순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7일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이 과도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IT기업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해도 규제 탓에 시범 영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금융위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시 영업지역과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이 심의에 통과한 기술 업체는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인가 없이 직접 시범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업체가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은행관련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가령,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소규모 금융회사는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 총무, 경리, 회계, IT 등 업무를 보고 없이 위탁해도 된다.
 
이전까지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는 금융감독원 보고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했다.
 
아울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가 합리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눠 기술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질적 업무 범위가 좁아지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 일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8일에서 6월17일까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개위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지난 2005년에 마련한 이후 장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했다"며 "이번 개정은 핀테크 회사가 영업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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