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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간 5학기 이상 편성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5-02 11:39:04 2017-05-02 11:39:4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각 대학은 연간 5개 학기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1·2학기와 여름·겨울 계절학기로 총 4개 학기로 운영됐다. 또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지난해 12월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주요 제도는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이다.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로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 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종전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해 학사운영이 허용된다.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고,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적으로 이수할 있다. 
 
또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국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업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국가대표 선수, 농어촌지역 교사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교육기회가 확대된다. 
 
석사과정 학사운영도 유연화된다.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국내 대학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진출이 가능해지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로 과정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을 학칙으로 자율 규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학기제 예시. 사진/교육부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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