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햇살론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저리의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제공한다. 청년·대학생이 연간 약 150만원의 월세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조건은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4.5%이며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85㎡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이다.
햇살론 취급 6개 상호금융업권(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가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주어지며, 금리는 2.5%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 가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에게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도 준비됐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신용등급 기준이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연소득 기준이(3000→3500만원, 4000→4500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가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윤영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서민금융진흥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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