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의 입술에 입을 맞춘 모 일간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모 일간지 부국장 A(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서울 중구 한 찜질방 남·여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정모(33)씨 입술을 두 차례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울 곳을 찾아다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정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한 뒤 바닥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여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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