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 시 남은 잔여 포인트가 만원 미만이라도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1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1만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는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사용내역 고지도 개선된다. 오는 4분기 부터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시 남은 포인트가 만원 미만이라도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금은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전원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관련 고지 등도 없어서 고객이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계약자 직업변경 등 통지 의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으나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동안 통지의무 이행방법 등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 발송 안내장에 반영하는 등 직업변경 고지 관련 안내를 강화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등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한편, 현장 메신저는 그동안 업권별 금융소비자와 실무직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건의사항 21건(중복건의 등 제외)을 검토해 이 중 12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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