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9일 KBS-연합뉴스가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9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심위 설명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표본 추출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 6500개, 무선전화 5000개임에도 유·무선 각 3만개를 추출해 사용했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또 비적격 사례수도 2만 5455개, 무선 1만 4938개이고, 접촉에 실패한 사례 수도 유선 1만 1836개, 무선 2만 4122개임에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이고, 접촉 실패 사례 수도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 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비적격 사례는 결번이거나 사업체, 팩스번호 등 유권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번호를 뜻한다. 성별이나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할당된 조사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도 비적격 사례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다만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 수와 비적격 사례 수 등이 매우 작은 것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번 60개만 추출해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국번 60개로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 11일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