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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가연 전속계약 파괴 책임, 수박E&M에게 있어"
법원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선수활동 방해 하면 안돼"
2017-04-19 16:54:18 2017-04-19 18:28: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씨가 소속 연예기획사인 수박 E&M을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으로서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단이 본안소송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고의영)는 송씨가 수박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박 E&M은 송씨와의 계약해지 확인청구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송씨의 선수 및 연예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는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수박 E&M과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자신의 선수활동과 연예활동 방해금지를 명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송씨와 수박 E&M과의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송씨와 수박 E&M간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신뢰관계가 파괴된 데에는 수박 E&M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소송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송씨의 선수활동과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송씨의 선수 생명을 포함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와 수박 E&M은 2013년 12월1일 전속기간 7년에 수익분배는 수박 E&M이 80%, 송씨가 20%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송씨는 2015년 4월6일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도록 TV방송출연을 강요하고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무효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수박 E&M에게 보냈다.
 
수박 E&M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송씨가 19세 때부터 소속팀의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송씨는 수박 E&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수박 E&M이 항소하자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송씨는 앞서 지난 2월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때 세미누드를 찍도록 강요했다”며 (주)로드 정문홍 대표와 정씨의 지시를 받고 송씨의 세미누드를 찍은 (주)로드 직원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 지휘 중이며, 정씨 등이 최근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이와는 별도로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송가연 선수가 2014년 12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로드 FC 020' -48kg 아톰급에서 일본의 타카노 사토미에게 서브미션 패를 당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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