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저속전기자동차가 지자체장이 지정한 시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과 도로주행 허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h이내인 1.1t 이하의 전기자동차로 지금까지 기존의 자동차와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도로에서 주행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속전기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기존 자동차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되 정면충돌시험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도로 운행도 허용됩니다. 근거리를 저속으로 운행하는 특성을 가진 저속전기차는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게됐습니다.
업계관계자는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 허용은 그간 저속전기자동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막아왔던 가장 큰 장벽을 허문 것으로 평가하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2점식 안전띠만 설치하던 승용차 뒤 중간좌석에도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해 승차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외 최근 출시된 일부 차량 게기판에 설치되고 있는 경제운전 상태 표시장치에 대해 식별표시와 조명기준도 마련되어 설치확대와 경제운전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개정안은 머리지지대 설치높이와 설치대상 차종 확대와 다양한 자동차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제작거나 통상 마찰 요인이 되던 문제가 해소되어 자동차 산업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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