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박근혜·이재용 '대선투표' 15일까지 '부재자 신고'해야 가능
거소투표 이용…검찰 조사·법원 출석 이유 실제 참여 '미지수'
2017-04-05 16:32:49 2017-04-05 17:16:47
[뉴스토마토 김광연·최기철 기자]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또는 구속기소된 사람들은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지만, 남은 열흘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아직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로 이번 대선에 투표하는 데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대선 투표 당일 직접 선거장에 나올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원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부재자투표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장에 나가는 대신 투표를 한 뒤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일 "박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 투표를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번 대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이달 11~15일까지로 다음 날 거소투표인명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신고한 대상자에게 29일 거소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발송한다. 대상자가 투표한 용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한다"고 덧붙였다. 투표할 것인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자유 의사지만 만약 투표를 원한다면 늦어도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 외에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가 부재자투표 대상자 명단을 전국 각 구치소 등으로 보내면, 교정 당국은 투표권이 있는 미결수나 기결수들을 추려 회신한다. 이후 구치소 등은 선관위가 요청하는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선관위가 방문해 투표소를 설치한다. 지금 전국 각 구치소 등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투표 방법은 일반인들과 같다. 투표가 끝나면 해당 구치소 등에서 투표 절차를 관리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봉인된 투표함을 가지고 보관장소로 이동한다. 투표 여부는 전적으로 수감자들에게 달려 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해석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감자들 중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 등 앞으로 몇 차례 더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수본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도 세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7일 첫 공판을 치른다. 검찰 수사 대비 및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을 두 사람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해 4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 용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최기철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