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2017-04-04 09:38:31 2017-04-04 09:38:31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관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한다.
 
관세청은 4일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56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유예됐다.
 
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수입금액 1000만달러 미만 기업은 4% 이상, 1000만달러~5000만달러 기업은 5% 이상, 5000만달러~1억달러 기업은 10% 이상이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는 선정시 가중치가 부여된다.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인 연구소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12개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관세청이 적용요건을 확인 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단,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에서 배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 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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