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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관리 허술 533곳 건설공사장 적발
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방안 후속조치 시행
2017-03-21 15:13:02 2017-03-21 15:13:0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날림먼지 관리가 허술한 전국 533곳의 건설공사장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128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203건에 대해서는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감점 기준은 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0.5점, 2회 위반시 1점 감점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해우이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과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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