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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재무설계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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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노후 수단이자 유일한 절세 상품인 연금 저축.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연금 저축 가입 이후에 활용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머니코치 김태남 대표는 연금저축의 절세 노하우에 대해 '수령 방법과 시기'에 주목했다.
먼저 첫번째는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연금별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분할수령하는 것도 노하우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위해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보자.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55세~69세의 경우 확정기간형 연금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70~79세의 경우 4.4%, 80세 이상의 경우 3.3%까지 낮아져 세율 부담이 적어진다. 1%포인트의 세율 차이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절세 금애깅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절세를 위해 수령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EM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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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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