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 "실질적 보유로 볼 수 없다" 판결
2010-01-13 09:40:5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됐을 때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이모(74)씨가 1가구 3주택자로 보고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가 잔금을 일찍 주는 바람에 약 10간 부인 명의 집을 합쳐 3채의 집을 보유하게 됐고, 이에 관할 세무서가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해 3억4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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