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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헤 대통령 9일 대면조사(종합)
압수수색과 별도 진행…“임의제출 등 모든 방안 검토”
2017-02-05 16:34:21 2017-02-05 16:34:21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쯤으로)대면조사 일정을 정해 청와대로 통보했고, 청와대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확인된 박 대통령의 혐의와 의혹, 수사 기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대면조사를 실시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청와대와 막판 조율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답변을 6일까지 기다리고 임의제출을 포함한 모든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임의 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거부한 것에 대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절차인 증거수집 필요해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고 광범위했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선 "특검은 필요한 장소와 사정을 고려해 청와대 내 10개 장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 (공모 혐의 관련자를) 이미 기소한 상태며 (재직 중 대통령은) 소추 금지가 수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특검팀에 소환됐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5일 오후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명품 가방과 의료 시술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가 5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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