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깐깐한 주택대출 심사 효과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전년보다 3.2%p 감소
2017-02-05 10:09:29 2017-02-05 17:16:25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에 기록한 14.0%와 비교하면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지난 2015년 78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8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만큼 불어났기 때문이다. 2011년 말 861조4000억원이던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 말 1025조1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에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쯤 15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진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도입 초반에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가계부채 급증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3∼6월 3개월간 가계부채는 33조6000억원 늘면서, 증가 폭으로는 2015년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여신심사 가이라인 도입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됐다. 사진/뉴시스
 
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열기가 식은 지난해 11월 부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하고 2018년에는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서 연착륙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오는 3월1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증빙이 대폭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은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없애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2금융권에 손을 내미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사이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 폭은 전년 동기대비 5조원 줄었으나,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 15조원가량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꺾였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는 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9일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담은 '1월 중 금융시장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