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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내 진입 불가' 청와대 반박…"압수수색 강행"(종합)
박 대통령 의혹 닿은 모든 장소 포함…대면조사 연기 가능성
2017-02-02 16:58:15 2017-02-02 16:58:1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실상 영내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 의사와 달리 압수수색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 기자단에게 "청와대가 의무실, 경호실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검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여전히 영내 진입에 거부감을 보인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특검보는 "어쨌든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뒤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의혹이 닿아 있는 장소가 포함될 것"이라며 여전히 영내 진입 의지를 밝혔다. 
 
압수수색을 놓고 영내 진입을 원하는 특검팀과 이를 거부하는 청와대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현재로써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진행을 거부해 특검팀이 앞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처럼 직접적인 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상당히 어렵다"며 "실제 압수수색하면서 일어날 가능성과 상황을 예측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라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도 청와대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대면조사 일정이 애초 예정된 이주 대신 10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 (청와대와 조율)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일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일자 배경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대면조사 실행 시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이날 오전 최순실씨를 전날 이어 이틀째 강제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최씨 소환이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이 특검보는 "질문해야 할 부분은 질문하는 게 맞다"라며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특검팀은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의원의 부인 박채윤씨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인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의료 시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억원을 특혜 지원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일하던 정만기 산업부 제1차관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의원 부부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태 직무유기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의경 '꽃보직' 의혹과 관련된 백승석 경위를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우 수석 아들 발탁 시 청와대와 경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우 수석 아들을 직접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뽑은 백 경위는 지난해 10월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아들이)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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