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정부가 수년을 끌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입법화에 책임이 있는 국회도 개편 논의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
작년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 반대논리로 작용했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가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연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도 앞당겨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 저소득자의 부담을 낮추고, 피부양자 제도 등을 통해 부담을 줄였던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성·연령 기준으로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주목할 내용들이 많지만,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은 향후 연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의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작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6년 말로 일몰 될 예정이었던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한을 2018년 말로, 2014년에 이어 또 한 차례 유예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 건보료 체계상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던 임대소득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은퇴 연령인 60세 남성이 다른 재산 없이 시가 5억원의 주택 2채(총재산가액 10억원)를 보유하고, 다른 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2000만원인 경우 관련법상(14%세율·분리과세) 연56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동시에 건보료 체계상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전환되면서 연275만원의 건보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16년 말 종료'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웠으나 정부의 '건보료 폭탄' 주장에 막혔고, 결국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2019년까지 과세인프라 구축을 완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2017년 정기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을, 단계별 개편 과정을 거쳐 종합과세소득 합산 기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3억6000만원 이상이면서 생계가능소득(연1000만원)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하는 건보료 개편안이 나오면서 '건보료 폭탄' 또는 '건보료 부담 합리화'는 이미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다.
건보료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방침이 세워진 이상 소규모 임대소득자들의 과세를 막아왔던 주요한 논리 중 하나가 무너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건보료 개편 시기가 너무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소위 논의 당시 비과세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한 것은 일반적인 일몰 적용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를 막던 건보료 문제가 이번 피부양자 재산요건 조정을 통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건보료 개편 시행에 맞춰 소규모 임대소득 과세도 바로 시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 알림판에 자취방과 하숙집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