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최장 5년으로 제한
2010-01-02 11:27:10 2010-01-02 15:32:53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올해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첫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최장 5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은행권 모범 규준’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 규준은 지난 11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모범 규준에서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것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현재 KB금융지주(3년)와 외환은행(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은행 및 은행지주 사외이사들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집단권력화와 경영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임기는 5년으로 제한했다. 최근 일부 사외이사의 비리 혐의가 논란이 된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의 연임이 최대 9년까지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임기 상한이 없다.
 
또 매년 5분의 1내외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차임기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외이사와 통상 임기가 3년인 최고경영자(CEO)와의 임기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교체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조업체 등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은행과 지주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와 후보 추천인과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와 경영진, 대주주와의 관계 등도 공시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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