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인수를 위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 결과의 강제집행 허가를 한국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IPIC가 응소포기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PIC가 소송을 포기할 경우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인수가 확정되고, 인수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유업계 고위 관계자는 28일 "쿠바이시 IPIC 회장 및 고위임원들이 이달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일뱅크 경영권 관련 소송을 포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은 지난달 11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70% 전량을 주당 1만5천원에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IPIC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판결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제중재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다만 IPIC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법원의 법률적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초 나올 이번 판결에 항소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결과가 한국 법원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다는 점도 IPIC측의 '응소 포기'에 힘을 실어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인수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2조6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신한은행에서 1조1천억원을 6개월 브리지론으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2천억원씩을 대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함께 자금마련을 위해 신규사업 투자 규모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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