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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2017-01-13 10:16:44 2017-01-13 11:34:2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8000여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청구사유를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오랜기간 사법부에서 일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과 다른 법원의 재판과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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