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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대치동·목동 학원가 '교습비 표시제' 특별단속
다음달 28일까지···적발 시 과태료·벌점
2017-01-11 15:39:19 2017-01-11 15:39:19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비 외부표시제 정착을 위해 주요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대치동, 목동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총 232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ㆍ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교습비 외부표시를 의무화했다.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게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가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1차 적발에서는 과태료 50만원과 벌점 10점, 2차 적발에서는 과태료 100만원에 벌점 20점, 3차 적발에서는 과태료 200만원과 벌점 30점이다. 
 
벌점은 2년 동안 누적 관리된다. 2년내 4차 적발시 벌점은 60점, 5차 적발시 90점이 되며 벌점이 31점 이상인 경우 '교습정지' 66점 이상인 경우 '등록말소'가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 목동에 대한 특별단속 후 서울 전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해는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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