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부채 총계가 70억원이 넘으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IFRS 의무적용 회사 범위와 외부감사 기준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가운데도 부채규모가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안에는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7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고, 매출 200억원 이상 규정을 삭제해 적용 대상기업이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IFRS를 적용받는 기업은 올해 7월 기준 상장 금융회사 63개사를 포함해 모두 1903개사(유가증권시장 701개사, 코스닥시장 1016개사, 비상장 금융회사 186개사)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 상장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숫자는 변경될 수 있다.
비상장 금융사 중에서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 증권.자산운용.선물사, 보험은 모두 IFRS 적용을 받는다. IFRS 적용을 받는 비상장 금융회사는 은행 12개사, 금융지주 2개사, 증권 35개사, 자산운용 76개사, 선물 16개사, 보험 41개사 등이다.
중소서민 금융기관 중에서 종금사와 카드사는 비상장사까지 모두 IFRS를 적용을 받는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리스, 신기술금융, 할부금융사 등은 상장사만 IFRS가 적용된다.
시행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