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문제가 논란이다.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실무회의'에서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의 삭제를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헌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융위는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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