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낸다면 차량 소유자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맡겨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구제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리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 보험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업체가 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혹은 자기 회사는 대리운전자를 연결만 해 준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적발된 뒤 1개월이나 2개월이 지나서야 드러나기 때문에 휴업과 폐업이 많은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힘들다.
이럴 경우 대리운전 이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차주가 매우 곤란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면 평소 지명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영업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차량 소유자와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 이후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된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을 실수로 파손할 경우에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업상 술자리가 많거나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보통 본인이 내는 연간 보험료에서 5~10% 정도를 추가한 금액만 내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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