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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박사의 생활 속 발견
주제: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을거에요~
진행: 어희재 앵커 / 전화연결 : 신한금융투자 심병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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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키워드: 카드는 무조건 써? 긁어?
연말정산 첫번째 단계는 나의 한 해 동안의 소비패턴을 확인하는 것. 당장 국세청 홈텍스로 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현금의 소비 비중을 체크하자!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전체 소비가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엔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각각 30%씩 공제된다. 신용카드 소비 비중이 이미 1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비중을 늘리자. 그 밖에 전통시장과 교통카드 사용분도 30%씩 공제된다.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모두 활용하자
▶두번째 키워드: 나의 소득, 나의 세율
나의 과세소득 세율은 얼마일까?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은 근로 소득자들의 매월 원천징수와 비교해 공제가 많으면 환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과세소득에 따라 각자의 세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6%, 1200~4600만원은 16.5%, 4600~8800만원 소득자는 26.4%, 8800~1억5000만원 소득자는 38.5%,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41.8% 세율이 적용된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소득은 낮추는 게 중요!
▶세번째 키워드: 금융상품 막차요~ 오라이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방법도 잘 기억하자. 실제로 연말이 아니라도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서 세테크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득공제 대표 상품인 연금은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필수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에 분리과세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비과세 해외 주식투자펀드, 소장펀드도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 마지막까지 꼭 기억하기!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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