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 아니다"
2009-12-20 11:06:38 2009-12-20 15:39:33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인터넷 링크'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모씨가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개사를 상대로 자신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고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씨에게 각각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인터넷상 위치 정보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인터넷 웹상에서 바로 듣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복제권·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자신의 노래 4곡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맡겨 관리해오다 지난 2004년 4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M사 등이 자신의 곡들에 대해 인터넷 링크나 스트리밍 등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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