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보사들에 대한 제재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제재수위에 대한 이견을 보여 다음달 재논의키로 유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9월 실손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문검사와 특별검사를 벌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손보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판매과정에서 중복가입 방치 위반 등 불완전판매 등을 적발해 이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등의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렸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들 대부분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일부 위원들이 제재수위에 이견을 보여 징계조치는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로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최고경영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어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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