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덩어리 '우레탄 트랙'…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국표원, 중금속 함량 기준 21종 추가 개정
2016-12-19 17:11:18 2016-12-19 17:11:18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19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레탄 트랙 관련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 관련부처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품질기준은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돼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4대 중금속인 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의 함량 기준을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 보다 강화해 제정한 표준이었다.
 
하지만 탄성 포장재 제품 시공 과정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첨가제(촉매제, 안료 등)등이 사용돼 중금속이 과다검출 되면서 품질기준에 이들 4대 중금속 이외에 유해물질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던 표준의 적용범위가 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확대된다.
 
4대 중금속의 함량기준은 유지하고, 추가 중금속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반영해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 규정했다.
 
또 시공 능력에 따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자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토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으로 탄성 포장재인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표원은 한국산업표준인 KS F 3888-2(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를 개정 고시해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 공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개정된 표준에 따라 탄성 포장재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의 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서 운동장 탄성포장재(우레탄 트랙)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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