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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부동산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준길 대표/(주)더바른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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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공제 내용을 챙기기 바빠졌다. 그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류를 많은 서류를 챙겨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되짚어 보자!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 만큼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이들도 늘어났다. 금액은 1년간 월세 금액 가운데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최대 750만원이다. 근로소득과 주택 면적에 따라 조건이 나뉘는 만큼 꼭 체크하자.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꾸준히 납입해온 이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의 경우 공제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과세 연도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환급가능해졌다. 올해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내년 2월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시기,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분할 상환의 조건 기간을 확인하고 공제한도액을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된다
. 방송이 종료된 후에 토마토
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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