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종합)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모두 유죄
2016-12-09 16:35:39 2016-12-09 16:35:3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관계자를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과 신병처리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붇거나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나 친분을 통해 수사 관계자를 접촉해 이를 정 전 대표에게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는 둘 사이에서 3억원에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개업축하금이나 변호사비로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대표 측에서 돈을 준 경위나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홍 변호사도 이를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업 축하 비용으로 이미 30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정 전 대표 측에서 2억원을 별도로 마련해 호의와 무상으로 지급할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 액수 전체가 청탁 명목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며 “변호인으로 수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명목 활동의 대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에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이 13억원에 달한다”며 “포탈 기간과 액수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책임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는 등 협조적 자세로 임하고, 일부 수임료는 의뢰인에게 사후에 반환하는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며 정 전 대표에게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2억원은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고, 수임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5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