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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차은택 재판부 재배당…변호인과 재판장 연고관계
2016-12-02 17:04:34 2016-12-06 00:17:1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순실(60)씨와 차은택(46)씨 사건의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담당 재판부 법관과 최씨 사건의 변호인 간 연고관계로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로 재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서울중앙지법의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2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25기)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호인들 중에는 24기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판장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배당받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는 두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들의 일정, 동일한 공소사실이 있는 두 사건을 같이 진행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사건은 19일 오후 2시10분, 차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장소는 서관 417호 대법정으로 동일하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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