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어떤 항목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복잡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관련기관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법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쉽게 풀어 정리한 '웹사이트 개발ㆍ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에는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 단계에서 각각 고려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도메인 등록, 사업자 신고 등 웹사이트 운영 준비 등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 전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하게 담았다.
특히 웹사이트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용 체크리스트와 담당자별로 어떤 조치를 할지 구분해 놓은 개인정보담당자별 업무 분담표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발간돼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과 시큐어넷(www.securenet.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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