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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설립' 법안 문방위 통과
도매대가 사전규제 3년 일몰제 일부 논란
2009-12-11 16:28:32 2009-12-11 18:43:48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망 임대료에 대한 사전 규제를 3년후 일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문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MVNO제도는 이동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업자에게 망일부를 구입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MVNO제도로 제4의 이동통신사가 등장하면 시장경쟁이 활성화돼 선불제 등에서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SK텔레콤, KT 등 기존 사업자가 MVNO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 주는 대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키로 했다.
 
단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3년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재판매 서비스 대상에 3G나 와이브로, 음성을 포함할지와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여부는 방통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중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3년 후 일몰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몰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일몰제가 없으면 한다”며 “굳이 필요하다면 시행연안을 허가 이후 5년으로 하든가 해서 신규사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MVNO 제도 도입 자체의 취지와도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3년 후 일몰로 하면 MVNO 사업이 제대로 싹도 못 트고 다시 법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도 규제 일몰제가 시행됐는데 그때는 재판매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동안은 기존사업자에게 망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시장경제에 맡겼다”며 “3년 일몰 규정을 하면 MVNO제도가 시작도 되기 전에 사전규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MVNO제도에서 의무제공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이미 상당히 많은 권한이 정부에 위임돼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3년 후 일몰로 정한 것은 정부에 많은 재량권을 준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사전규제제도만으로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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