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온미디어 인수설', 진실은?
"사실상 합의했으나 '방송법' 등 난제"
2009-12-11 15:00: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CJ그룹의 '온미디어' 인수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관련 상황을 속시원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계약이 이뤄지긴 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공개를 않는지 등등이 모두 '안갯속'이다. 
 
특히 온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오리온그룹은 10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CJ그룹으로부터 온미디어 매입 제안을 받았다"고만 밝혀,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토마토TV>의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수협상은 사실상 합의됐지만, 몇 가지 난제에 부닥쳐 공식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리온그룹 핵심 관계자가 11일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설사 CJ와 계약이 성사됐다 해도 몇가지 조건 때문에 공개적으로 결과를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과 양측의 협상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문제는 '방송법상 규제 조항'과 '고용승계' 여부다.
 
이 가운데 '고용승계' 문제는 "온미디어와 CJ미디어의 방송영역이 상당부분 겹쳐 100%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CJ측 입장에 오리온그룹측도 일정 정도 공감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송법상 규제' 문제는 법규정으로 아예 인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어서, 당장은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CJ그룹은 CJ오쇼핑을 통해 온미디어를 인수한 뒤 자회사인 CJ미디어와 물리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매출 총액 100분의 33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걸린다.
 
CJ미디어와 온미디어의 방송광고 등 방송영역 매출을 합산하면 전체 방송매출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CJ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해 매출 규정이 잘못 기입됐다'고 주장하며 다시 실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엄청난 특혜에 해당돼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케이블사업자(SO)인 CJ헬로비전이 온미디어 보유의 4개 SO를 넘겨받을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법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CJ그룹의 '온미디어' 인수문제는 설사 계약이 성사됐더라도,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평가를 발표하는 내년 6월까지는 발표 자체를 못할 상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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