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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세청 직원, 지난해 면세점 심사 당시 불법 주식거래
2016-11-16 15:38:44 2016-11-16 15:38:44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지난해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직전부터 급등세를 보이자 조사에 착수했고, 관세청 직원 6~7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서울 시내 면제점 사업자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발표 전인 오전부터 급등하기 시장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상한가가 지속되면서 이달 17일 장중 한 때 22만500원까지 3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자 사전에 심사결과가 유출돼 미공개정보가 이용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당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조사를 시작해 관세청 직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담자들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해 챙긴 수익은 개인별로 수백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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