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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 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또 연기
벌써 3번째 연기…대기업 편의봐주기 의혹도
2016-11-16 14:01:37 2016-11-16 14:01:3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제재 여부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일정을 미뤘다.
 
16일 공정위는 이날 열기로 했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심의할 전원회의가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정무위원회 참석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행위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제재' 건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으로 인해 심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9월 말 열기로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룹 총수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조 부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현민 한진관광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와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와 연평균 70% 가량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해왔으며,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위탁 판매와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부당 지원하는 동안 3남매는 42억원을 투자해 319억원의 수익을 가져갔다.
 
그동안 공정위가 국정감사나 심의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 한진의 심의 일정을 최대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감안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진 측이 그동안 부당 일감 몰아주기 제재 여부를 판단할 정상 가격에 대해 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어 한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제재 여부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일정을 미뤘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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