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용 채권·보험 도입
은행 건전성 강화..DTI규제 제도화
2009-12-02 09:52:1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기로 금융사 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곧바로 자본확충에 쓸 수 있는 채권과 보험상품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일명 한국판 터너리포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자동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구체적으로 역전환채권과 자본금보험, 주주 마진콜 제도 등이 제시됐다.
 
역전환채권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자본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권. 은행이 역전환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영업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자본 확충에 쓰는 제도다.
 
주주 마진콜은 금융회사에 부실 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금융사별 자금 조달과 운영 내역 등을 실시간 수집해 감독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에 담는 방안도 나왔다.
 
현행 감독 규정상으로는 투기지역에 한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를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제를 제도화해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DTI 비율을 차등화하고 서민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DTI 적용이 제외된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사의 무리한 투자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업 분식회계 특별조사반 편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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