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공기업 직원, 신분 유지한 채 선거 출마"
2016-10-17 14:35:59 2016-10-17 14:35:59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공기업 직원이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채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선거에 낙선한 뒤 아무렇지 않게 복귀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3년간 공기업 직원 53명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이후 71회에 걸쳐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낙선한 뒤에는 다시 현업에 복귀해 일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1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철도공사 7회, 서울메트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5회 순이었다.
 
주 의원은 “이들은 대부분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고 출마했다”며 “휴가조차 내지 않고 출마한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출마자 중 상당수는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노조 활동 경력이 있다”며 “노조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까지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 출마가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주 의원은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을 비롯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법률 및 처별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함께 공직자로서 관련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제도의 맹벙이 모를해저드를 부추기고 있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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