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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준길 전 후보 측근 고발 6건 중 5건은 무혐의 처분
2016-10-12 20:03:17 2016-10-12 20:03:1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20대 총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20대 총선에서 추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 측근으로부터 고발이 있었다"며 "접수된 총 6건의 고발 중에서 1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3월31일 서울 광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서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구했고 남기로 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또 추 대표는 지난 4월2일부터 이틀간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 공보물 약 8만2900부를 '광진을' 선거구 거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추 대표가 20대 총선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장면.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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