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장기 체납액 1조5367억원
2016-10-09 13:45:10 2016-10-10 10:52:11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들이 장기 체납한 국민연금이 1조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7만5000곳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1580억원, 2013년 1조2880억원, 2014년 1조4599억원, 2015년 1조5163억원, 2016년 6월 1조5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징수업무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4대보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징수를 맡은 뒤 오히려 체불규모가 증가해 제도의 실표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규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조치 외에는 체납금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상태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체납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만 연금 50%를 잃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사업자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수급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이 705억원에 달했다.
 
급여종류 별로는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46만8921명이 중 2488명이 601억원의 연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 사망관련 급여를 받아야 할 12만551명중에서도 1173명이 103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연금 청구 시기 후 5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 미청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오른쪽)이 지난 9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제4회 한국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대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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