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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금지"
경찰청 요청 있어도 응하지 않을 것·구체적 지침 마련 예정
2016-10-07 16:41:20 2016-10-07 16:41:20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는 7일 “경찰의 시위 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화전의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방기본법 제28조와 국민안전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경찰청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화전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인데, 데모 진압을 위해 그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는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소화전 총 5만9084개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누구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시의 이 같은 입장을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방기본법에 정해진 용도로만 소화전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29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물대포 추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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