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전 사내이사 횡령 혐의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0-04 17:40:30 ㅣ 2016-10-04 17:40:30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는 박대종 전 사내이사가 회사자금 938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특징주)슈프리마에이치큐, 퇴직 임원 횡령 혐의 발생 소식에 약세 거래소, 슈프리마에이치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슈프리마에이치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참엔지니어링, 검찰의 전(前) 임원 횡령·배임 혐의 불기소에 항고장 접수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인기뉴스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토마토레터 제406호] 이란-이스라엘 갈등 심화, 확전 가능성은? 베끼고 수수료 낮추고…삼성운용, ETF 1위 '흔들'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이 시간 주요뉴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채권 찍어내는 유통사…이자 부담 '가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