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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에이치큐, 전 사내이사 횡령 혐의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
2016-10-04 17:40:30 2016-10-04 17:40:30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는 박대종 전 사내이사가 회사자금 938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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