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로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운용 수익에 따라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직장을 옮기더라도 자기 명의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퇴직연금이 내게 유리할까.
퇴직연금을 고를때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성격이나 라이프플랜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DB, 대기업 근로자에 유리
DB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 이후 근로자에게 사전에 확정된 연금수령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자산운용의 주체가 회사다.
DB형은 퇴직시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98% 같다. 2% 다른 것은 우선 적립금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퇴직금 제도하에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만 DB형으로는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다.
DB형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퇴직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회사를 선정, 운용에 대한 주문을 내린다. 따라서 직장인은 적립금 운용에 대한 별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없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근로자는 최소한 60%의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가 있다.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적립금 운용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퇴직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퇴직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DB형이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DB형은 어떤 직장인들에게 유리할까.
이상욱 산업은행 연금컨설팅팀장은 "DB형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에서 퇴직시 급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으로 근무년수가 많이 남은 젊은 계층이나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를 갖춘 공기업 근로자, 자산운용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생산자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B형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이 될 경우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또 원금보장에 치중해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채권, 주식,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에 70% 이상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주식편입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며 근로자의 추가불입이 불가능하다.
◇ DC형, 개인이 적립금 직접 운용
이에반해 DC형 회사가 직장인의 은퇴시까지 매년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개인별로 적립시켜주면 직장인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회사가 미리 퇴직금을 관리할 금융회사를 3~4개 정해두면 직장인이 직접 금융회사를 선정,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상품에 넣을 지 자유롭게 선택하는만큼 투자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즉 운용손익에 대한 책임이 종업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DC형의 특징이다.
DC형은 발생되는 적립 퇴직금 100%를 사외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명규 국민은행 퇴직연금사업부 팀장은 "DC형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고연령 장기근속자나 급여변동성이 큰 성과급중심의 근로자, 임금 체불위험이 높은 사업장 근로자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DC형은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유리하다. 연봉제의 경우 연공서열에 따른 높은 퇴직금 적립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또 회사를 자주 옮겨 근속기간이 짧거나 퇴직금 지급여력이 다소 낮은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도 좋다.
최근처럼 경기 불황으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상황에서는 DC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기섭 기업은행 신탁사업단 차장은 "경기불황으로 장기간 임금동결이나 삭감이 지속된다면 매년 누적되는 임금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DB형보다 회사로부터 미리 받은 분담금을 운용해 수익을 쌓아가는 DC형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임금이 동결된 채 3년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DB형을 선택했을 때 받는 퇴직급여는 300만원(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 3년을 곱한 900만원이다.
반면 A씨가 DC형을 선택해 적립금을 정기예금(연 이자 3.5%)과 채권형펀드(평균 수익률 1년 6.31%, 2년 11.68%, 3년 17.00%)에 반반씩 투자했다면 3년뒤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984만원으로 DB형보다 84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투자에 자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시킬 때 동시에 별도 여유금액을 추가로 불입해 투자규모를 키울 수 있다. 또 상황을 봐서 상품 변경과 투자금액의 비중도 조절할 수 있다. 주식에 투자했지만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투자하다가 다시 주식이 활황일 것으로 판단이 서면 수익증권에 투자하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DC형은 이자소득, 투자 배당금 등 퇴직금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다가 퇴직급여를 받을 때만 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 즉 운용단계의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길수록 가입 직장인이 은퇴 이후 받게 되는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
또 DC형은 근로자의추가불입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IRA, 퇴직금 적립관리
IRA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계속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직 등으로 발생한 중간정산금을 IRA에 임금해 관리하면 직장을 옮기더라도 각 직장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해 세금계산하게 돼 실효세율이 훨씬 낮아진다.
또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해 IRA에 넣을 경우 전환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 운용시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별도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전액이 재투자는 복리효과까지 있다. 세금은 55세 이후 실제 퇴직연금을 받을 때 한번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IRA는 특히 55세 이후 연금으로도 수령해도 되고 언제든지 중도해지해 전액인출 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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