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조기 취업생에 대한 학점 부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해 학점부여가 가능하도록 대학에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자율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아울러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이 교수에게 취업계 등을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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