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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 제재…수위 낮아 봐주기 논란
영업정지10일·과징금 18.2억…개인판매는 허용
2016-09-07 14:19:48 2016-09-07 15:33:54
[뉴스토마토 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032640)에 법인영업정지 10일과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단, 개인 판매는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휴대폰에 불법 지원금까지 동원해 개인에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유통점 법인영업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초부터 6월말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전국 59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LG유플러스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휴대폰에 불법 지원금까지 동원해 개인에 판매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56개 유통점에서 총 3716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15%를 초과한 평균 19만2467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소형특판 등의 장려금 명목으로 번호이동에 37만~45만원, 기기변경에 24만~27만원의 차별적인 장려금 정책도 펼쳤다.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모바일 전체 가입자 17만1605명 가운데 5만3516명에 대해 소매월경 영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매월경이란 기업과 기관 등 법인에 판매해야 할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에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 거부와 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치도 적용됐다. 또 10일간 법인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업계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번 제재 수위와 관련해 봐주기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시장을 교란한 불법 영업이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이 발생한 개인고객 시장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도 "과징금 조치나 법인영업에 대해서만 신규영업을 금지한 것은 다소 약한 제재"라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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