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실시
2016-09-07 11:00:00 2016-09-07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대상 주택은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입주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친목 도모, 취업 멘토·멘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서울(6개동 52가구), 수원(3개동 27가구), 안산(3개동 23가구), 오산(3개동 28가구), 부천(1개동 163가구)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총 16개동 29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107-31 성준럭스빌. 사진/국토교통부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이 모집할 계획이며, 입주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원 수준)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계획(20%)과 임대주택 관리·운영계획(15%)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층이 주거 공동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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