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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절세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두광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조이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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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개념 : 행위, 거래의 명칙,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과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Q.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란?
증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전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받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를 제외해준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과세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과세, 반환=과세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지난 후 반환, 당초 증여=과세, 반환=과세
-추가로 현금의 경우엔 기한 상관 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Q.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 변제 받은 경우 면제, 인수, 변제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
Q.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증여란?
수증자가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 등이 매매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그 가치상승분을 이익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Q.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납세자의 행위·계산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재산을 양수하는 저가 양수자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재산을 양도하는 고가 양도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
Q.연부연납과 물납이란?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상속세 및 증겨에 경우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분할하며 연부연납, 현금 이외의 납부는 물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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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사연)부모님 대신 채무를 갚아드리고 있는데, 상속세 절감 효과 있나? 공증이 필요한가?
-원칙상으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의 차감항목으로 상속세가 절세됨
-그러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에 미달할 경우 상속세가 없어진다.
-시청자의 경우 "배우자외에 다른 상속인도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공제" 요건에 부합함
부모님의 시가6억원 부동산이 10억원 상속공제에 미달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시청자사연)법인회사를 준비중인데요, 회사 세무조사가 궁금합니다. 대표명의통장말고 가족명의 통장도 조사대상에 해당되나요?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로 나뉜다
-일반세무조사는 대표명의 통장 중심으로 조사 이뤄짐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엔 대표자 명의 개인통장, 법인통장, 가족통장까지도 볼 수 있다..탈루 혐의가 클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이기 때문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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