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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 위반 사실상 무혐의 처분
인체 유해성 확인 못해…향후 재조사 가능성도
2016-08-24 15:38:28 2016-08-24 15:38:2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의 '유독물질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심사관들이 추가 조사를 통해 전원회의에 해당 사건을 재상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애경과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라벨 등에 제품의 주성분명과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4개월 동안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CMIT·MIT 의 원액은 유독성이 있지만 이를 희석해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중요한 사실·내용을 은폐·누락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제품의 주성분명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주심위원인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달 말이면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했다"며 "현재 CMIT·MIT 성분에 대한 인체 위해성 여부를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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