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의 찬반양론과 제도 자체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간을 2018년 말(2019년부터 시행)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소액 임대소득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세제개편으로 보이며 2014년 소액 임대소득 과세를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여·야·정 합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자체 세법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임대소득 간 형평성 제고를 고려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소득 과세대상의 특성이 일반의 예상처럼 주택 등의 임대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장래희망'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건물주'라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한 달 생활비 수준 또는 그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은퇴세대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정부의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지난 5~6월에 월세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등 임대 시장의 저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원래 안을) 고수하려고 했다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연체 위험을 덜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지불 부담 완화와 공제 간소화 혜택이 있는 월세카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법개정 시점에 맞춰 소득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소액 임대소득 과세 시기 조정과 더불어 현재 마련된 과세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쟁점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쟁점을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임대소득 연2000만원 이하시 단일세율 14%로 분리과세 내용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높여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준 것은 소득세의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임대소득 연1350만원을 기준으로 135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일 때 세액이 훨씬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납세대상자로 하여금 유리한 과세체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분리과세 기준을 연2000만원으로 설정해 한계선을 넘지 않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이면계약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또 정부안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공제·기타소득 없을 시 400만원 기본공제·노인 및 장애인(200만원 추가공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종합소득 과세액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 이전의 사업소득에 필요경비율을 25%로 인정하고 소득공제 부부합산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과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및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로 인해 5년간 665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연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 비과세 기간을 2018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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